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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닉네임
선관위
등록일
2007-11-08 13:44:56
조회수
6896
■ 선거관련 글 게시시 유의사항
깨끗한 선거-네티즌이 함께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7.12.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에는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글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 형량이 높은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비방ㆍ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11. 27~12. 18)전에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ㆍ반대를 하거나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다른 사람이 게시한 위법한 글이나 특정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기사를 퍼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 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 유포ㆍ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집요한 경우에는 고발ㆍ수사의뢰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오프라인 못지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파장도 이에 비례해서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을 쓰기 전에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기 전에는 한 번 더 글을 가다듬어 맑은 생각ㆍ밝은 글이 토론방ㆍ게시판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일:2007-11-08 13:44:56 211.253.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