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된 출교생(이하 출교생)’ 7인이 학교로 돌아온다. 출교조치 680여일만이다. 

법원은 어제(17일) ‘퇴학 효력정지 가처분판결’을 통해 학교 측의 퇴학결정이 무효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오늘(18일) 출교생과의 면담에서 '학생신분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출교생 전원은 이번 달까지 복학과 관련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 복학을 결정한 학교 측은 “현재 출교생들의 수강신청과 등록금에 관해 행정적인 처리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안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시키겠다”고 밝혔다.

출교생 주병준 씨는 “학교 측이 법원 결정에 따라 복학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더 이상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고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출교생 측은 “천막은 학교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어제(17일) 발표한 판결문을 통해 ‘스승인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강제로 머물게 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라 상당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히는 한편 ‘그러나 퇴학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며 학교 측의 퇴학결정을 무효화했다.

법원은 △감금행위 당시 피해 교수들은 요구안 수령을 통해 감금장소를 떠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참작할 점이 있음 △퇴학은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학교 측의 재량 사항인 만큼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불이익이 출교 처분 못지않게 지대한 점 △재입학 전제조건으로 학교는 공개적 사과가 수반될 것을 들고 있지만 출교생들이 자신이 양심과 신념에 따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태도를 바꾸어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출교생들이 2년 가까이 학업을 중단하고 천막생활을 해온 것 만으로도 벌써 상당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퇴학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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