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본부 ‘바다(정후보=이정원)’가 주의 1회 징계를 받았다. 지난 13일 열린 제9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유혜영) 회의에서 ‘선거운동본부 [바다]에 선거시행세칙 제55조 제3항에 따라 주의 1회를 부여하는 것에 관한 건’이 찬성 13표, 반대 4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해당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심사 결과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후보 등록 신청서에는 정후보, 부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단과대, 학과, 학번이 기재돼야 하지만 ‘바다’는 후보자들과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만 기재했다. ‘바다’는 이번 징계로 주의 1회가 누적됐다.
정송은 기자 s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