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후보 출마 자격 민원 쇄도
신변 위협 우려에 출마 포기
“중선관위원 개인정보 침해돼”
제56대 서울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입후보자 부재로 무산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거운동본부 ‘PRISM(정후보=이지민)’은 본후보 등록 마감일인 12일 오후 8시까지 등록하지 않았다. 이지민(사범대 국교21) 씨는 “신변 위협을 우려해 본후보 등록을 포기했다”며 “이 외의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제55대 서울총학생회(회장=이정원)의 임기 종료일인 다음달 19일 서울총학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10일 이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출마 자격이 없다는 민원 답변 캡처본이 정경대 후문 게시판 등 학내 곳곳에 붙었다. 이 씨는 “국민신문고에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 출마 가능 여부를 묻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복무 기관와 병무청에 출마를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매일 몇 건씩 제기됐고 교무처장님 메일로도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장 겸직이 병역법 제32조의3(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을 위반한다는 문제 제기에 이 씨는 “해당 조항은 정당의 가입 및 결성, 법적으로 정해진 공직 선거에서의 활동만을 제한한다”며 “총학생회장으로서 하는 모든 활동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적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정치활동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겸직 허가)를 위반한다는 지적에는 “학교로부터 ‘총학생회장은 학칙에 따른 자치활동으로 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으로 본다면 비영리 목적의 봉사 또는 공익적 활동에 해당한다’는 검토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대학 봉사 장학금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수입 또는 영리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에 따라 받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씨의 복무 기관은 해당 캡처본에서 “총학생회장은 직을 수행하며 정치적 집회 및 결사 행위에 참여할 수 있고 여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므로 겸직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열린 제31차 중선관위 회의에서는 중선관위원 23명 중 21명이 개인 연락처로 이 씨의 후보자 등록이 적격한지 검토해 달라는 투서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중선관위는 13일 게시한 입장문에서 “개인 연락처로 선거 과정에서 특정 판단을 촉구하는 투서를 발송한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라며 “선거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만 낳았다”고 했다.
선거 무산을 두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러 반응이 나왔다. 이석희(미디어대 미디어25) 씨는 “사실 확인보다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해 민원을 20건 이상 보내고 학교에 민원을 넣은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문과대 22학번 오모 씨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지켜져야 하기에 복무 중 정치와 밀접한 총학생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출마 전부터 제기된 과한 민원과 압박은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선관위는 “향후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운영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 후속 조치 및 선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 김율리 기자 julius@
사진 | 배은준 기자 ag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