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소수자인권위원회(임시의장=김다희)와 여학생위원회(대표자=송재윤)가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이정원) 회의의 신설합병 징계 유지 의결에 대한 2차 이의제기 소명서를 제출했다. 소명서는 1일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된다. 총학생회칙 제150조에 따라 2차 이의제기 논의에서 확정된 징계는 집행이 확정된다.

  한편 소수자인권위원회와 여학생위원회 측은 지난달 6일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장=이정원)에서 의결된 특별기구 감사위원회 설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연서명을 받고 있다. 총학생회칙 제52조에 따라 서울캠 학부 재학생과 휴학생 400명 이상의 오프라인 연서명이 모이면 의장은 임시 전학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소인위 활동위원은 “오프라인 연서명을 받아 임시 전학대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송은 기자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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