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의 재도전 기회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2027년부터 실업급여를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반기는 목소리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리란 우려가 양립하고 있다.


실업 급여, 멈춰 있는 청년들의 등을 밀어줄 것 - 문영은(미디어대 미디어22)

  흔히 ‘쉬었음 청년’ 하면 인생을 포기한 백수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 집단의 70%가량은 직장 경험을 보유한 청년이다. 2025년 7월의 ‘청년 니트 위험군 발굴 모델 개발’ 연구에 따르면 자발적 실직자일수록 장기 미취업군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이는 청년 실업자가 국가의 적극적 복지를 필요로 하는 집단임을 시사한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에 빠진 청년들에게 실업급여는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는 ‘당근’이 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시선이 있으나, 수급자들은 기본적으로 구직 활동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확대는 단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취업 공백이 길어지면 구직 난이도가 높아지기에 경제력과 실무 능력 저하는 자연히 뒤따른다. 실효성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취업 포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청년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에 더해진 실업급여 확대는 청년의 재도전 의지를 자극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지난 9월에 발표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에는 심리 상담 지원, 복잡한 취업 준비 절차의 단순화, 고용 안정 강화 등 다각도의 대책이 포함됐다.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은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손실이므로 당장의 재정 건전성만을 이유로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머문 청년은 중·장년기에 이르렀을 때 더 큰 복지 지출을 요구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되돌아오므로 지금의 재정적 부담은 미래의 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투자로 봐야 한다.

  청년 실업 예방 문제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이므로 실업 급여 확대라는 카드가 쉬었음을 ‘당한’ 청년들에게 건전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

 

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청년 실업의 해법 될 수 없다 - 강윤지(문과대 사회21)

  청년 정책은 근본적 구조 개혁 없이 단기 처방에 머무는 측면이 있다. 청년이 겪는 문제는 대체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나, 정치권은 단기적인 시혜성 정책으로 문제를 봉합하려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지급 역시 같은 맥락이다. 본래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생계와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를 자발적 퇴직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건 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청년 실업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대증적 처방에 불과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 재정 지원만으로는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끌어올리기 어렵다. 2024년 기준 취업 경험이 있는 ‘쉬었음 청년(25~34세)’은 약 40만 명이지만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은 5만 명도 되지 않는다. 단순히 무직자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취업 경험이 있음에도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직을 중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고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청년의 도전 의식을 키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직된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도 청년 실업의 주요한 원인이 되므로 청년 정책의 초점은 중소기업의 역량 확대에 맞춰져야 한다. 많은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을 임시 단계로 여기며 끊임없이 재구직에 나선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만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강화, 기술 혁신, 산업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일정한 생활 비용을 보장해 주는 실업급여는 필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그러나 현 제도가 지닌 중복성과 비효율, 반복 수급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무작정 예산만 늘린다면 부채와 정책의 실효성 논란만 가중될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180일만 근무해도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단기 취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구조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단기 일자리 전환만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단순히 제도를 확대하기 전에 수급 요건을 개편해 실효성을 높여야 실업 급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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